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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중 3 남학생 성관계, 처벌無
30대 여교사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들통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제자 B군(15)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B군의 어머니가 A씨와 B군의 문자를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둘 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 갔겠냐'며 이번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13세가 넘었더라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면 의제 강간으로 다스려야 한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
형벌의 논란
네티즌들은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 갔겠냐'며 이번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말 말그대로 위와 같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과 형벌이 나올까요? 흠...
여기서 문제점의 논란의 핵심은 교사와 제자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교사 분께서 유부녀였다는 것. 학생이 미성년자였다는 것.
이 핵심이 가장 큰 듯합니다. 서로 좋다고 " 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제자를 가르키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직 15살이면 도덕적인 관념도 제대로 섰지 않았을 때인데, 과연 ... 맞는걸까요?
정말 큰 이슈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나 반응에 따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느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을 것이구요.
무서워서 학교에 아들딸을 보내는 것도 걱정일 듯 합니다.
P.S 그래도 신상공개나 신상을 밝히는 일 등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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